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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수강료 환불규정  
  환불규정 고시  
     
  평생교육법 시행령  
     
  제 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  
     
 


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
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 
     
 
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제3 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 

 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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